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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방역기간 단체 산행했는데…또 與행사에 방역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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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지역현안 수렴 및 민심경청 위한 행사"
    "사적모임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 아니다"
    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한 당시 행사 사진.
    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한 당시 행사 사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방역기간에 당원들과 단체 산행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해당 산행이 '공적모임'이라고 판단했다.

    7일 남구청은 민원처리결과 안내를 통해 "(해당 산행은) 지역현안 수렴 및 민심경청을 위한 행사로 계획되었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며 "사적모임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구 노대동 분적산에서 당원 30여명과 함께 산행하는 '분적산 생태 기행'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숲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설명을 들으며 분적산을 산행했다.

    윤 의원 등은 식사 시간에 10여명씩 둘러앉아 마스크를 벗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본 일부 주민들은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참석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와 산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시는 하루 두 자릿수 확진이 지속되자 특별방역주간을 지정하고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금지·제한, 체육 활동 동호회 금지 등 조치를 하고 있었다.

    앞서 방역당국은 여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도 잇달아 '공무'라는 판단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당시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염치마저 없다"며 반발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의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라"며 "국민 따로, 특정인 따로, 방역 수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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