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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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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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은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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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들 소송대리인인 강길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 하지만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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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들은 강제로 징용돼 임금도 받지 못한 부당한 상황이기에 최소한의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배상이 돼야 하고, 한일 관계도 그 같은 기초 위에서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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