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2차 가해 밝히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휴일인 6일에도 압수수색 확보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며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현재 지난 4일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전산 보고 자료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군사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해당 사건 보고가 이뤄진 경위는 물론, 축소·늑장 보고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사망하기 직전 전속한 부대로, 유족측은 15비행단에서도 `관심 병사` 취급을 받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단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국방부로 이관되기 직전 공군 군사검찰이 지난달 31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가해자 장 모 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에 대한 공군검찰 차원의 첫 조사가 피해자 사망 9일 뒤인 지난달 31일 이뤄진 데다, 장 중사가 당시 휴대전화를 공군검찰에 순순히 임의 제출한 점으로 미뤄 사건 관계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등 핵심 증거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검찰이 가해자 첫 조사 이전에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바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 제출 형태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중사가 군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만한 통화 녹음 내용을 비롯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군검찰은 B중사의 임의삭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지난 4일부터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에 상주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성범죄수사대도 현장에서 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 및 2차 가해 정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측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20비행단 소속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에 대한 조사도 현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차 가해 정황과 관련 이 중사의 남편인 A씨도 진술서에서 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지속적인 회유 및 압박`을 받았으며, 이 중사는 울면서 `보고를 안할 테니 장 중사와 완벽히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이 중사가 부대측으로부터 2차 가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고, 이에 불이익 등을 우려한 이 중사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절차 안내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족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도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의) 남자친구(남편)까지도 사건 회유를 받았다"면서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뤄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유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 자체가 부실했던 데다 현재 피해자가 사망해 추가 진술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하면 추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사본부장 등 조사·수사 총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현재 지난 4일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전산 보고 자료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군사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해당 사건 보고가 이뤄진 경위는 물론, 축소·늑장 보고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사망하기 직전 전속한 부대로, 유족측은 15비행단에서도 `관심 병사` 취급을 받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단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국방부로 이관되기 직전 공군 군사검찰이 지난달 31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가해자 장 모 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에 대한 공군검찰 차원의 첫 조사가 피해자 사망 9일 뒤인 지난달 31일 이뤄진 데다, 장 중사가 당시 휴대전화를 공군검찰에 순순히 임의 제출한 점으로 미뤄 사건 관계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등 핵심 증거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검찰이 가해자 첫 조사 이전에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바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 제출 형태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중사가 군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만한 통화 녹음 내용을 비롯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군검찰은 B중사의 임의삭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지난 4일부터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에 상주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성범죄수사대도 현장에서 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 및 2차 가해 정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측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20비행단 소속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에 대한 조사도 현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차 가해 정황과 관련 이 중사의 남편인 A씨도 진술서에서 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지속적인 회유 및 압박`을 받았으며, 이 중사는 울면서 `보고를 안할 테니 장 중사와 완벽히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이 중사가 부대측으로부터 2차 가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고, 이에 불이익 등을 우려한 이 중사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절차 안내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족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도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의) 남자친구(남편)까지도 사건 회유를 받았다"면서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뤄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유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 자체가 부실했던 데다 현재 피해자가 사망해 추가 진술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하면 추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사본부장 등 조사·수사 총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