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개조한 캠핑카도 렌트한다"…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나 특수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용 자동차도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올해 3월 공포된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 적용 대상에 특수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와 승합차로 규정돼 있어, 캠핑카도 승합차를 개조한 경우만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튜닝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여가 가능한 차종은 확대 적용되지 않아 특수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캠핑카를 구매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3.5t 미만 소형이나 경형 특수차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대형 특수차는 제외했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차의 나이)을 9년으로 정해 노후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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