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건 대법원 간다…`징역 42년` 조주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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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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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별도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씨의 1심 형량은 총 45년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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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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