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발생한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NFT) 작품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와 예술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과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이중섭과 김환기, 박수근의 디지털 예술품에 대한 온라인 경매를 열겠다고 밝혔다가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자 지난 2일 경매를 취소했다.

해당 작품을 최근 구입했다는 소장자 권영훈 코리아아트센터 회장(미술등록협회 부회장)은 "원소유자가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 당연히 저작권을 가진 것이 맞다고 (워너비인터내셔널에) 확인해줬는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간 것 같아 심히 송구스럽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NFT 미술작품의 유통ㆍ활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NFT 거래 저작권 침해에 수사 등 적극 대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