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G' 작성자, 이재용 재판서 "보고서 아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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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프로젝트G' 작성자인 삼성증권 전 직원이 3일 계열사 합병 등을 검토했던 것은 정식 계약을 맺고 제공한 자문이었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4회 공판을 열어 삼성증권 전 직원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삼성기업집단도 삼성증권의 IB(기업금융) 고객이었나"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삼성그룹과) 정식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라고 묻자, 한씨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전 자문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에 제공한 것과) 차이가 없었던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한씨는 "저희(삼성증권)의 인식은 고객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한씨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요청으로 프로젝트G를 작성했으며 이 문건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안이었다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였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이 프로젝트G의 성격에 대해 "보고가 아닌 자문 아니었나"라고 묻자, 한씨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씨는 또 "같은 그룹이라서 조심스러운 것은 있었지만, 삼성그룹도 고객 중 하나라서 요청에 맞춰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삼성증권 근무 당시 미래전략실 요청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계열사 합병 등에 관해 자문을 해주고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인물로, 이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재판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공판에 이어 이날까지 세 번째 신문 끝에 한씨에 주신문을 마쳤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 말미에 30분가량 한씨를 신문한 데 이어 향후 최소 두 차례 공판에서 한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10일 열리며 한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4회 공판을 열어 삼성증권 전 직원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삼성기업집단도 삼성증권의 IB(기업금융) 고객이었나"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삼성그룹과) 정식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라고 묻자, 한씨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전 자문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에 제공한 것과) 차이가 없었던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한씨는 "저희(삼성증권)의 인식은 고객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한씨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요청으로 프로젝트G를 작성했으며 이 문건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안이었다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였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이 프로젝트G의 성격에 대해 "보고가 아닌 자문 아니었나"라고 묻자, 한씨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씨는 또 "같은 그룹이라서 조심스러운 것은 있었지만, 삼성그룹도 고객 중 하나라서 요청에 맞춰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삼성증권 근무 당시 미래전략실 요청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계열사 합병 등에 관해 자문을 해주고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인물로, 이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재판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공판에 이어 이날까지 세 번째 신문 끝에 한씨에 주신문을 마쳤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 말미에 30분가량 한씨를 신문한 데 이어 향후 최소 두 차례 공판에서 한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10일 열리며 한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