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오후 7시부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그간에는 공군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강제추행 신고 건과 사망사건·2차 가해 여부 등을 별개로 수사해왔다.

감찰단의 수사 결과 피해 신고 이후 조직적 회유·은폐 시도 등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련자는 물론 지휘관 등에 대한 엄중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