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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전문가 76%, 개헌 찬성…국회 특위서 논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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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전문가 76%, 개헌 찬성…국회 특위서 논의해야"(종합)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헌법학회는 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개최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헌법학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헌법의 개정에 얼마나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76.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1%였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이 주로 꼽혔다.

    바람직한 개헌 논의·발의 방식으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38.8%), 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21.1%), 시민의회 방식(18.9%) 등이 거론됐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송석윤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되, 복수의 정당이 참여해 연립형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분권형 정부제일 수 있다"며 연립정부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송 교수는 또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개선과 관련해 "검찰 조직이 여전히 '국가 안의 국가' 같은 속성을 유지하며 법무부를 통해 행정부를 지배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현행 헌법의 '국가원수' 규정 등을 두고 "대통령을 제왕적 지위에 올려놓은 유신 체제의 독소조항"이라며 "지금 헌법이 구조적으로 원래 지향하는 프로그램에 안 맞는다.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수는 "논의의 시한을 너무 단기로 설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최저생활의 권리 자체를 독자적으로 보장하고, 현행 헌법의 모성보호 규정은 성중립적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며 "생명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공개청구권 등 그동안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도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국 전 의원은 "현재의 대통령중심제에서 국회의원들은 모든 권한을 다 쓰면서 책임은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며 "어느 정당도 과반수 정당이 될 수 없는 선거제도로 바꾼다는 전제 하에 내각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전 의원은 17대 국회를 거론하며 "60%가 넘는 의원이 초선이었으나 물갈이가 된 게 아니라 오염돼 있는 물이었다.

    그래서 신선한 고기가 들어가도 금방 오염되고 만다"며 "실증적 경험을 통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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