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자 재판 도중 범죄단체 공소장 변경은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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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과 변경 전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추가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양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죄명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나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죄와 해당 범죄단체가 실행한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이다”라며 “실체적 경합이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러나 당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관련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더라도 검사가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한다면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피고인들이 추가로 기소되어 또다시 재판을 받는 것보다 죄명이 추가되더라도 한 번에 재판받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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