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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자 재판 도중 범죄단체 공소장 변경은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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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자 재판 도중 범죄단체 공소장 변경은 불가능해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을 이미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면 재판 도중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내지 3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죄를 추가하였다.

    2심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과 변경 전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추가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양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죄명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나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죄와 해당 범죄단체가 실행한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이다”라며 “실체적 경합이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러나 당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관련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더라도 검사가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한다면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피고인들이 추가로 기소되어 또다시 재판을 받는 것보다 죄명이 추가되더라도 한 번에 재판받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가담자 재판 도중 범죄단체 공소장 변경은 불가능해
    각종 경제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적용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은 수사단계부터 진술에 유의하여 과중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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