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최장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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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2일의 유급휴가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회차당 2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회차당 추가 1일의 유급휴가도 주어진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연차 소진 없이 4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번 백신 휴가는 예방접종 안내를 받은 임직원과 잔여 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신청한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황정희 홈플러스 인사부문장은 "임직원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휴가를 시행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회차당 2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회차당 추가 1일의 유급휴가도 주어진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연차 소진 없이 4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번 백신 휴가는 예방접종 안내를 받은 임직원과 잔여 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신청한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황정희 홈플러스 인사부문장은 "임직원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휴가를 시행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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