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시 월 75만원 장려금 지급
울산동구·거제 등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종합)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애초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수 진작을 위해 6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늘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2023년 5월 28일까지 연장된다.

이어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 증가세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동향지수(CSI) 등 지표를 언급하며 "경제회복 흐름 형성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작업에 담아 6월 중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이라도 당장의 위기 극복과 애로 해소를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결정해 지원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