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획득
동양생명은 27일 회사 대표 상품인 ‘(무)수호천사 내가만드는보장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비슷한 형태의 특약이 담긴 보험 상품을 개발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는 해당 특약이 기존 수술비 방식으로만 보장하던 돌발성 난청을 진단 보장 영역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독창성 및 진보성을 갖췄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면무호흡 증후군 수술비도 단독 보장 상품으로 신규 개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을 때 진단비 30만원(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수술비 30만원이 지급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최근 환경적 요인 등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돌발성 난청과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보장성 보험 상품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해당 질환의 조기 발견, 치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보장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