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들의 사업자단체인 부산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11월 '수가표'를 만들었다.
치과기공사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면서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치아를 치과기공물이라고 하는데, 치과 병·의원은 이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치과기공사에 위탁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단체는 2019년 3월 자신들이 정한 수가표를 부산 지역 치과 1천300여곳과 회원 400여명에게 배포했고 회원들이 수가대로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해 7월에는 수가표대로 시행하라는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치과기공사회의 수가 결정 행위는 부산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