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은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삼다수 도외 운반 시 적정 해상운임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해운화물조합 "삼다수 도외 운반 적정 해상운임 지급하라"
조합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용역에 따르면 적정 해상운임 원가는 1㎏당 30원이지만, 그동안 삼다수 도외 운반을 맡아 온 A 대형물류기업은 1㎏당 12원을 지급했다"며 "여기에 야적장 사용료와 차광막 제작비용, 야적장 이적 장비 사용료, 장기 야적에 따른 삼다수 훼손 제품 변상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A 기업은 또 육지부 화물연대가 요구한 삼다수 운송임 인상 요구에 본인들이 협의해 놓고, 정작 인상분은 선사에게 전가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A 기업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그러면서 "제주도 출연기관에서 생산한 공공자원이 지역 영세 업체를 죽이는 상황"이라며 "대형물류기업이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오는 6월 30일 A 기업과 삼다수 도외 운반 운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달 입찰을 진행, A 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A 기업이 최종 선정되면 앞으로 3년 더 삼다수 도외 운반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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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