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종부세 강화로 집값 상승률 감소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아"
"투기지역 지정, 서울집값 상승세 완화 못해…지역격차는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송경호·권성오 부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정책연구에 실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서울의 경우 8·2 대책을 통해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책이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된 투기지역의 경우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됐는데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추세는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규제 강화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격차가 확대된 정도는 기존 주택가격 인상률과 비교해 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8·2 대책 시행 전후 3개월간의 단기적 효과를 추가 검증하고 "규제지역 지정이 서울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그 크기도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2016년 11월 부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도 분석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기존 주택가격 인상 속도의 1%만 완화돼 효과가 미미했다"며 "대신 비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인상 속도가 가속화하는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으나 그 정도도 역시 미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종부세 누진성을 강화한 9·13 대책 효과를 분석해 "대책 이후 (서울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주택 가격상승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면서도 "가격 상승률 감소의 정도는 대책 이전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