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불교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1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 4명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종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계종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노조에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조계종 노조는 2019년 4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면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인 '정'에 지급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종은 종단 명예 실추와 자승스님 비방 등을 이유로 심 지부장과 조계종 산하 도반에이치씨 지회장 인모 씨를 해고하고, 다른 노조원 2명은 정직 처분을 했다.
이에 심 지부장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 소송 등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노조원들의 고발과 회견은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종단과 자승 스님의 평판을 다소 저해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노조원의 손을 들어줬다.
조계종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계종 노조는 이날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1심 재판부에 이어 종단이 행한 해고 등의 징계가 위법해 무효임을 또다시 확인한 결과"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종단은 해고자가 지난한 고통의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해고자를 원상복직하고, 정직자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