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에 만들어졌고 이후 4차례 개정됐다.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왔다.

구체적으로 1979년엔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로 제한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사거리 제한이 300㎞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800㎞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탄두중량 제한이 풀렸고 작년엔 고체연료 사용이 허가됐다.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한국은 특별한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을 사거리 내에 두는 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