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에 가입해야만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데 이 협회는 '근거 없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지난해 2월에는 한 스쿠터 업체가 회원가입을 거절당해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륜차 수입업체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회원사는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통과한 기종에 한해서다.
공정위는 이 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을 바꿨다.
협회, 회원사, 관련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을 만든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한다는 조항, 협회 명예를 손상한 경우 특정 업체를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삭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