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배달 늘었는데…헬멧 10개 중 8개 `충격 흡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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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음식 등 오토바이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망사고 건수도 증가해 안전모(헬멧)의 중요성도 커졌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안전모 10개 가운데 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토바이 안전모(헬멧) 10개 제품을 사들여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이 정부 기관이 정한 기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마다 4백 명 넘게 숨지는 오토바이 사고의 사망 원인은 5건 가운데 2건이 머리 상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 등 승차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는 추가로 5만 대 넘게 등록됐고,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6% 넘게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10개 제품을 전문 검사 기관에 맡겨 오토바이 안전모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는지 시험해 봤다.
그 결과, ㈜오디오프로브의 ‘ECONO’와 ㈜홍진HJC의 ‘IS-33II’ 등 2개 제품을 제외한 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를 제외한 6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을 받았는데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미흡 판정이 나온 8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1개는 솔라룩스창원의 ‘소두핏 클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 블랙’ 제품이다. 해외 구매 대행 상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이 면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토바이 헬멧은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엠딜의 ‘V-060’은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 아닌데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한편, 헬멧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준은 3가지다. 2943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1472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이 수준의 충격 가속도가 지속되는 시간이 0.004초 이하여야 한다.
또한 고온(50±2℃) 상태와 저온(-10±2℃) 상태, 25±5℃의 물에 4시간 이상 담근 상태에서 각각 시험을 실시해 충격 가속도 기준을 충족해야 안전하다고 보고, 인증을 내준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안전모 10개 가운데 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토바이 안전모(헬멧) 10개 제품을 사들여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이 정부 기관이 정한 기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마다 4백 명 넘게 숨지는 오토바이 사고의 사망 원인은 5건 가운데 2건이 머리 상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 등 승차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는 추가로 5만 대 넘게 등록됐고,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6% 넘게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10개 제품을 전문 검사 기관에 맡겨 오토바이 안전모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는지 시험해 봤다.
그 결과, ㈜오디오프로브의 ‘ECONO’와 ㈜홍진HJC의 ‘IS-33II’ 등 2개 제품을 제외한 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를 제외한 6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을 받았는데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미흡 판정이 나온 8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1개는 솔라룩스창원의 ‘소두핏 클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 블랙’ 제품이다. 해외 구매 대행 상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이 면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토바이 헬멧은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엠딜의 ‘V-060’은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 아닌데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한편, 헬멧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준은 3가지다. 2943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1472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이 수준의 충격 가속도가 지속되는 시간이 0.004초 이하여야 한다.
또한 고온(50±2℃) 상태와 저온(-10±2℃) 상태, 25±5℃의 물에 4시간 이상 담근 상태에서 각각 시험을 실시해 충격 가속도 기준을 충족해야 안전하다고 보고, 인증을 내준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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