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나 비염과 관련한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기 위한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알레르기와 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38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건 불법이다.

적발 사례로 보면 알레르기질환에 쓰는 항히스타민제 등 의약품 판매 광고 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 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 88곳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한 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산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알레르기질환 치료에 쓰는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불법판매 사이트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