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페이스북 이스라엘선 벌금, 독일선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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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경쟁당국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자국 기업을 사들인 혐의로 약 180만달러(20억원)의 벌금 부과를 논의 중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페이스북이 당국의 승인 없이 자국 기업인 서비스프렌드 등 2개사를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사들였다면서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스라엘 법 체제에서 페이스북은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독점 사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인수합병 거래 시 당국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독일 함부르크시 규제당국은 이날 페이스북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왓츠앱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페이스북의 독일 사무소가 있는 함부르크시 규제당국은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왓츠앱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을 거론하면서 오는 15일까지 새로운 사용 조건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유럽연합(EU) 차원의 논의도 모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페이스북이 당국의 승인 없이 자국 기업인 서비스프렌드 등 2개사를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사들였다면서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스라엘 법 체제에서 페이스북은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독점 사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인수합병 거래 시 당국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독일 함부르크시 규제당국은 이날 페이스북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왓츠앱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페이스북의 독일 사무소가 있는 함부르크시 규제당국은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왓츠앱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을 거론하면서 오는 15일까지 새로운 사용 조건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유럽연합(EU) 차원의 논의도 모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