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11일 지역 여객선사인 신한해운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섬 주민의 교통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이나 증회 운항으로 손실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여객선사의 경영수지 적자를 시비로 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도 77호선 대천항∼안면도 구간이 완전 개통돼도 여객선사의 경영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섬 주민의 발인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령에서는 여객선이 원산도, 삽시도, 장고도 등 8개 섬, 3개 항로를 하루 2∼3회 운항하고 있다.
신한해운 관계자는 "원산안면대교 개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보령시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일 시장은 "경영이 어려운 데도 섬 주민을 위해 힘쓰는 신한해운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 발이 묶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도 77호선 대천항∼안면도 구간은 원산도∼안면도 간 해상교량(원산안면대교 6㎞)과 대천항∼원산도 간 해저터널(8.0㎞)로 이뤄져 있다.
해상교량은 2019년 12월 개통했고, 해저터널은 오는 11월 완공돼 개통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