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대출 규제 강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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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전면 적용된다. 또한 이달 17일부터는 토지와 오피스텔, 상가 등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안정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에 도입된다. 단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등 실수요층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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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 LTV를 40%로 강화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도 향후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모른다"며 "이번 규제로 토지거래허가지역 외 비주택 상품이 풍선효과를 받게되면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이 점을 염두해두고 오피스텔 등 구매 의향이 있으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는 벌써 반영되고 있다. 지난 4월30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단지 내 상가인 `힐스 에비뉴 장안 센트럴`은 계약을 시작한지 2일 만에 85개 점포가 모두 계약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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