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업법 개정안과 지배구조는 무관한 이슈"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더 단단해지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에 대한 직접 지배력이 강화되자 시장의 관심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으로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여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작년 6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 법안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하고 있어 붙은 별칭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나,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에서 채권이나 주식의 소유금액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에 한정해 보더라도 동일한 규제 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작년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평가를)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건 저도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안 되면 결국은 외부 압력에 의해서 될 거다"며 "갑자기 충격받지 말고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다고 (중략) 계속 권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원이므로 이 법안에 따르면 3% 즉, 9조3천억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천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41조4천억원에 달한다.
즉 32조원(지분 6.6%)어치를 처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이 부회장 등 일가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증권가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30%로 높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며, 삼성생명은 매각 차익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크다.
이런 보험업법 개정안 변수에도 이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절반을 상속받은 것을 두고 삼성 일가가 법 통과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보거나 법 개정을 대처 가능한 리스크로 평가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유족이 삼성생명 지분 분할 비율을 결정한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와는 완전히 다른 사안인데 외부에서 계속 연결하며 집착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