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중간광고 규제 완화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는 1973년 시작됐다. 당시엔 방송 미디어가 지상파밖에 없어서, 지상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상업화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후 케이블TV, IPTV(인터넷TV), 종합편성채널 등이 나왔고 이들은 모두 중간광고를 한다.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도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만 엄격한 광고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케이블TV 등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 횟수로 허용된다. 중간광고 한 편당 길이는 1분 이내여야 한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분량은 2회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다. 90분 이상은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광고 총량 제한도 매체 간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 광고 시간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 당 최대 18%에서 20%로 늘어난다. 하루 평균 광고 시간 역시 15%에서 17%로 상향 조정된다. 매채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PPL)시간도 7%로 맞춘다.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프로그램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되고 △중간광고에 방송프로그램 출연자가 나와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면 안된다는 광고 원칙을 신설했다.
MBC는 이날 성명에서 "47년 만에 중간광고 재도입 결정이 지상파 재정난을 덜 수 있는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간광고 재도입을 국민들에게 은혜를 갚는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금도 뉴미디어를 포함한 각종 방송 매체에 광고, 중간광고, PPL 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더해져 '광고 홍수' 현상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상파는 광고 이외 분야에서 누리는 혜택이 많은데 굳이 광고 규제를 풀어줘야 하냐"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BS는 시청자의 시청 여부와 상관 없이 수신료를 걷어가는 등 적잖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편은 공정성 보장 차원이라기보다 시청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상파의 매출 보전 성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엔 지상파 외 방송 규제 완화 방안도 일부 담겼다. 종편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현행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 분야 편성 비율은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춘다.
서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