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치료 해양치유산업 육성…이철 전남도의원, 조례안 발의
휴양·치료·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치유산업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철(민주당·완도1) 전남도의원은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19일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다.

해양치유자원을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전남도지사의 시책 마련과 해양치유자원 관련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체질 개선이나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전남 완도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완도군 신지면에 착공한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는 내년 개소 예정이다.

이 철 도의원은 "해양치유산업은 전남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을 낮출 뿐 아니라 힐링과 웰빙을 원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