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익명 제보 받고 조사…징계 의결 결정
직무와 무관한 출장에 여비까지 챙긴 부산인재교육원장
업무와 무관한 출장을 가고 여비를 챙기는 등 직무 강령과 관련 법령을 어긴 혐의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부산시는 최근 열린 2021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부산시 산하 고영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익명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달 초부터 고 원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고 원장은 직무와 무관한 관외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고 사례금과 여비를 중복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외부 강의를 하면서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월 횟수 제한 등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공용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유류 수불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용 차량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원장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소속 직원도 겸직 허가 없이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고 원장이 공공기관 최종 업무관리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행동강령과 내규, 지침, 관련 법령을 어긴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고 원장의 징계 여부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 기관장의 비위와 의무 불이행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만연한 위법 부당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