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아파트 선호도 증가...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5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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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인상하게 되면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칼날에서 빗겨간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그 반대의 상황이다.
지난해 8월부터 손보기 시작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본래, 최대 4%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12%까지 끌러 올려졌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턴 보유o처분 단계의 부동산 세금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하지만,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다.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도 못할 지경이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기존 10%p~20%p에서 20%p~30%p로 인상한다. 반면, 비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비조정지역 내 분양권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절약에 효과적이다.
규제지역 내 세금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면서 주변 비조정지역으로 주택수요가 빠르게 분산되면서 아파트가격도 크게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아파트가격이 지난 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석달 새 3.3㎡당 686만→756만원으로 상승했다. 부산시가 지난 해 12월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부산의 위성도시나 다름없는 양산시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도 들끓고 있다.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김해시 분양시장의 분위기도 확연하게 달라졌다. 두산건설o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김해시에 분양했던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 6일(화)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709가구 모집에 1만5,590명이 청약해 평균 22.0대 1의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이는 2016년 이후 지역 내 최고 청약경쟁률이다.
이 가운데, 두산건설이 지방이 대표적 비규제지역인 경남 양산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파트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두산건설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57-1번지 일원에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이 그 주인공이다. 이 아파트는 총 10개 동, 지하 2층~최고 30층 규모로 건립되며 아파트 1,368가구(전용 59㎡, 84㎡)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석계로와 양산대로(국도 35호선)를 이용하면 양산신도시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양산IC와 통도사IC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도 수월하다. 게다가, 서울주분기점(JC)을 통해 함양울산고속도로도로 진입할 수 있다.
향후 대중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양산도시철도(노포역~북정역, 2024년 개통예정)가 개통되면 양산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특히, 이 노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도 연결되는 만큼 양산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전망이다. 사업지와 인접한 북정역은 종합환승센터로 개발돼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환승 기능에다 휴게공간과 상업시설을 갖춘 형태로 환승이용객 편의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철도망 뿐만 아니라 양산시 내 도로망도 확충될 계획이다. 양산신도시의 개발이 마무리된 데 이어 산막산단과 석계산단이 잇따라 준공되면서 교통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제5차 국도o국지도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동면 가산리~호계동 구간을 먼저 반영시키고 호계동~하북 용연리 구간은 제6차 국도o국지도 5개년(2026~2030년) 계획에 포함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가점제의 비중도 낮다. 비규제지역 인데다가 지방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남양산역 주변) 일대에 마련되며 다음달 중에 방문객 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8월부터 손보기 시작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본래, 최대 4%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12%까지 끌러 올려졌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턴 보유o처분 단계의 부동산 세금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하지만,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다.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도 못할 지경이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기존 10%p~20%p에서 20%p~30%p로 인상한다. 반면, 비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비조정지역 내 분양권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절약에 효과적이다.
규제지역 내 세금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면서 주변 비조정지역으로 주택수요가 빠르게 분산되면서 아파트가격도 크게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아파트가격이 지난 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석달 새 3.3㎡당 686만→756만원으로 상승했다. 부산시가 지난 해 12월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부산의 위성도시나 다름없는 양산시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도 들끓고 있다.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김해시 분양시장의 분위기도 확연하게 달라졌다. 두산건설o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김해시에 분양했던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 6일(화)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709가구 모집에 1만5,590명이 청약해 평균 22.0대 1의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이는 2016년 이후 지역 내 최고 청약경쟁률이다.
이 가운데, 두산건설이 지방이 대표적 비규제지역인 경남 양산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파트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두산건설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57-1번지 일원에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이 그 주인공이다. 이 아파트는 총 10개 동, 지하 2층~최고 30층 규모로 건립되며 아파트 1,368가구(전용 59㎡, 84㎡)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석계로와 양산대로(국도 35호선)를 이용하면 양산신도시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양산IC와 통도사IC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도 수월하다. 게다가, 서울주분기점(JC)을 통해 함양울산고속도로도로 진입할 수 있다.
향후 대중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양산도시철도(노포역~북정역, 2024년 개통예정)가 개통되면 양산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특히, 이 노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도 연결되는 만큼 양산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전망이다. 사업지와 인접한 북정역은 종합환승센터로 개발돼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환승 기능에다 휴게공간과 상업시설을 갖춘 형태로 환승이용객 편의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철도망 뿐만 아니라 양산시 내 도로망도 확충될 계획이다. 양산신도시의 개발이 마무리된 데 이어 산막산단과 석계산단이 잇따라 준공되면서 교통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제5차 국도o국지도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동면 가산리~호계동 구간을 먼저 반영시키고 호계동~하북 용연리 구간은 제6차 국도o국지도 5개년(2026~2030년) 계획에 포함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가점제의 비중도 낮다. 비규제지역 인데다가 지방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남양산역 주변) 일대에 마련되며 다음달 중에 방문객 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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