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다니"…헤어진 여친 폭행한 전 운동선수 징역형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해 폭력을 휘두른 전직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7일 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3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정을 넘긴 시간, 청주시 청원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 문과 물건 등을 부순 혐의다.

이어 인근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B씨를 만나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사귀냐"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폭행당한 B씨는 3주간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전직 실업팀 구기종목 선수였던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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