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또는 재지정을 희망하는 업종·품목별 대표 단체가 신청 준비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정 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시 3년이 연장된다.
업종별 대표단체의 신청 후 대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지정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적합업종 신청과 대기업과 합의 시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애로를 겪는 단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22일까지 2개 업종별 단체로부터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아 실태조사와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또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도 1개 단체를 선정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며, 더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월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3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업하면 공동시설·브랜드·마케팅에 드는 비용의 90%(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도 한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www.seoulsb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02-2174-5218)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정 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시 3년이 연장된다.
업종별 대표단체의 신청 후 대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지정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적합업종 신청과 대기업과 합의 시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애로를 겪는 단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22일까지 2개 업종별 단체로부터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아 실태조사와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또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도 1개 단체를 선정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며, 더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월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3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업하면 공동시설·브랜드·마케팅에 드는 비용의 90%(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도 한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www.seoulsb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02-2174-5218)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