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는 경찰 교통안전심의회를 열어 도계동 초원빌라에서 소계광장 근처까지 도계두리길 1.1㎞ 구간에 대해 평일은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주차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설치한 탄력봉도 모두 없앴다.
중앙선도 노란 실선에서 중앙선 넘기가 가능한 허용하는 노란 점선으로 바뀌었다.
이번 조치로 빌라 쪽 도로에만 가능했던 주차가 도로 양쪽 모두 가능해졌다.
도계동 빌라 밀집 지역 주민들은 지난 5일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토대회를 했다.
창원시는 2019년 6월 도계동 초원빌라에서 소계광장까지 약 1㎞에 걸쳐 도계 외곽도로 확장공사를 했다.
포장만 되어 있는 도로를 왕복 2차선 도로로 바꾸고, 빌라 쪽 도로 한쪽에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대편에는 황색실선을 그어 주차를 금지했다.
도로 중앙에는 차선을 구분하는 탄력봉을 설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도로가 생긴 뒤 주변이 주차 지옥이 됐다고 성토했다.
해당 지역은 지은 지 20∼30년이 넘은 빌라·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이다.
건물 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 입주민 상당수가 퇴근 후나 주말에 주변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이전에는 차선이 없어 도로 폭이 좁아지더라도 도로 양쪽 주차가 가능했다.
그러나 확장공사 후 도로 한쪽만 주차가 가능하고 반대쪽에는 황색 실선이 그어지고 도로 중간에 탄력봉까지 생기면서 주차공간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이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불법주차를 하기 시작해 과태료 부과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9년 6월 이 도로가 개통한 후 지난 2월까지 20개월 동안 도로 주변 주민들이 낸 불법주차 과태료만 491건에 1천972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