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수위 낮춰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초 통보된 직무정지(상당)에서 문책경고(상당)로 한 단계 경감했다.

또 기관인 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손 회장에 대한 이 같은 중징계 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져 ‘3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 펀드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고 손 회장에게 (은행장 재직 시절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 및 결정 사유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금융사 측 반론을 들었다.

세 번째로 열린 라임 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졌고, 손 회장은 사전 제재안보다 한 단계 감경된 문책경고를 받았다.

우리은행이 라임 사태에 대해 소비자 배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의 징계안은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우리은행은 징계안이 결론 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