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레슬링협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해상 당선인의 인준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해상 당선인은 대의원 총회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조해상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에 열린 회장 선거에서 143표 중 76표를 얻어 63표를 획득한 김재원(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해상 당선인이 기부행위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당선을 무효처리했다.
이에 조해상 당선인은 대한레슬링협회를 상대로 회장선거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의 인용 결정을 받아 당선인 신분으로 복귀했다.
지난 2일 가처분 이의 신청에서도 법원은 조해상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5일 가처분 소송 판결에 근거해 회장 인준을 결정하고 대한레슬링협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