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처우개선 및 국립-민간 상생 대책 필요성 목소리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7개 국립예술단체의 겸직·외부활동 등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설학원 특강과 개인 레슨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예술단체 단원들은 높지 않은 급여 때문에 사설학원 특강이나 레슨 등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세금을 받는 국립예술단원으로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문화계에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립예술단체 외부활동 위반사례…대부분 학원 특강·레슨
◇ 국립발레단 1인당 37.2회 미허가 활동…특강 등 100회 사례도
연합뉴스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통해 문체부 등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미허가 외부활동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립발레단이다.

국립발레단은 직·단원 122명 복무 점검 후 52명(징계 21명·주의 31명)을 적발했다.

징계 수위로는 정직 1개월 2명, 감봉 1개월 4명, 견책 2명, 경고 13명 등이다.

징계대상자로 한정할 때 국립발레단은 21명·782회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2년간 1인당 37.2회의 미허가 외부활동을 한 것인데, 국립국악원(33명·89회) 2.7회와 국립중앙극장(19명·52회) 2.7회보다 14배가량 높은 수치다.

징계를 받은 21명 중 사설학원 특강과 레슨(18명)이 가장 많고, 촬영(2명), 의상 제작(1명) 등의 순이다.

위반 횟수가 100회인 단원 A씨와 87회인 B씨는 정직 1개월 중징계를, 위반 횟수가 69~79회인 단원들은 감봉 1개월을 받았다.

나머지는 정도에 따라 견책 또는 경고를 받았다.

국립발레단의 위반 횟수가 많은 것에 대해 문화계는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사소한 내용도 전부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발레 장르의 특성이 반영된 거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체력 저하 등으로 은퇴 시기가 빨라 인지도가 있을 때 외부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국립예술단체 외부활동 위반사례…대부분 학원 특강·레슨
◇ 국악원·중앙극장 등 최대 감봉…코로나19 격상 후 위반도
국립국악원은 징계를 받은 33명 중 32명이 미허가 강의 또는 공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내 강의 등 17회에 걸쳐 규정을 위반한 단원 C씨는 감봉 3개월을 받았다.

이외엔 감봉 1개월(6명), 견책 13명, 경고 13명 등이다.

국립중앙극장은 감봉 3개월(2명), 감봉 1개월(1명), 견책 8명, 불문경고 8명 등 19명을 징계했다.

D씨는 근무시간 내 연가 미사용 등 6회, E씨는 연가 미사용 등 4회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을 받았다.

코리안심포니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반자 11명 모두 불문경고 조치했다.

일부 단원은 지난해 2월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악원엔 두 차례 대학 특강과 방송 출연을 한 C씨 사례가, 국립발레단엔 두 차례 학원 레슨을 한 단원(감봉 1개월)과 한 차례 개인 레슨을 한 단원(경고) 등 2명의 사례가 있었다.

국립예술단체 외부활동 위반사례…대부분 학원 특강·레슨
◇ "규정 보완 등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
이 결과가 알려지자 문화계에서는 미비한 규정 보완 등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조건 규제와 처벌 위주의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상생 차원에서 국립 및 민간 예술단체 소속 예술인의 처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민간 예술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공연을 하지 못해 제대로 월급을 못 주는 데 비하면 국립예술단체는 월급이 나오니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와 함께 국립예술단체 직원과 단원 간 급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선 "단원은 공연 1회당 10만 원을 받는데 직원은 3배 더 받는다.

기형적인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립합창단의 급여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