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세금 아끼려면 조금 복잡해도 법인사업자가 유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송지용의 절세노트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이 유리한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단순하고, 의사결정을 자유롭고 신속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개업이 가능하고, 폐업 시엔 폐업등록과 부가세 신고를 마치면 된다. 소득에 대한 별도의 배분이 필요 없다. 회사가 번 돈에서 비용을 차감한 모든 소득이 본인 소득이 된다. 소득이 해당 연도의 개인소득세로 과세돼 6~45%가량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는 세금이 많아지고 세부담 없이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도 없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시엔 개인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다. 자본 조달에 있어서 법인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설립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폐업 시에도 별도의 법인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법인 소득이다. 소득세율은 10~20%다. 세후소득에 대해선 법인의 유보자금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 법인 소득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 급여나 주주의 배당으로만 가져갈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다시 과세된다.

    즉 회사 소득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저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유보해 놓을 수 있다. 이는 향후 법인의 투자자금 원천이 된다. 개인에 비해 저율의 세금만 부담하고, 남은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연속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가 주주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별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자본조달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보단 법인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자금흐름 등이 중요하다.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가 산정된다. 법인 대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돼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산정된다.

    세금 아끼려면 조금 복잡해도 법인사업자가 유리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통해 세 부담을 줄여보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2%로 올랐다. 양도 시엔 법인세율에 20%가 중과된다.

    ADVERTISEMENT

    1. 1

      "美 경기 좋아도 부양책 계속된다…달러자산 투자할 때"

      금융투자업계에서 최근 “달러 자산에 투자할 때”라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올 들어 달러화는 하락세를 멈추고 2월 말부터 반등하고 있다. 올 들어 미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2. 2

      달러자산 쉽게 투자하려면…"美 인프라·친환경 ETF 추천"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인프라 및 친환경 ETF를 통해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방...

    3. 3

      "JP모간 263%·아마존 94%↑…1분기 실적株에 베팅"

      역사적으로 4월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상승이 돋보였다.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1~2분기 기업 실적이 악화됐던 것을 고려하면 기저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