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인증샷이 온라인에…"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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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사진이 공개됐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것으로 문제의 사진은 사전투표 인증샷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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