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평 땅 물려받은 14살 여중생, 8개월 후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비롯한 경기와 부산 택지개발지구에 미성년자 53명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부산시와 경기도에서 입수한 `3기 신도시 내 미성년자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남양주, 하남, 시흥, 부천, 안산 등에 땅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땅은 총 2만1121.4㎡에 달했다.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미성년자는 중학생 A양(14)으로, 2018년 남양주 왕숙 지구 내 1만2000㎡(약 3600평) 크기의 임야를 취득했다.

이 부지는 A양이 증여받은 이후 약 8개월 뒤 신도시 개발지로 지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벌어진 경기도 시흥 괴림동 일대 필지를 취득한 미성년자도 4명 있었다.

부산 대저에서도 미성년자 37명이 3423.2㎡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에는 생후 84개월된 아기와 8살 언니가 360㎡ 규모의 땅을 취득했다. 부산 대저는 지난 2월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까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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