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절대 실수해선 안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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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법령서 정한 기준금액에 고의·과실 여부 곱해 부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공매도와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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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5억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선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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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며 위반시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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