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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입는 군복 팔면 안 돼요"…민·관·군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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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고마켓에 안내문 게시·범부처 단속반 운영
    "안 입는 군복 팔면 안 돼요"…민·관·군 손잡았다
    안 입는 군복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민·관·군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 부처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중고의류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복단속법에 따라 군복은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다.

    적발 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전투복이 빈번히 거래되고 있고, 중고의류 수거 및 수출업체를 통해 해외로 유출돼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군복이 종종 유통되는 게 현실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4대 온라인 중고마켓은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군복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기석무역 등 중고의류 수출업체는 의류 수거 시 군복이 발견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고 군에 반납하거나 자체 폐기 처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병과 예비군 대상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역 시 소지할 수 있는 사계절용 한 벌, 여름용 한 벌 등 군복 두 벌을 초과해 가져가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복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지속해서 운영하고 민·관·군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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