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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 정보로 땅투기' 전수조사…"가족 수사방안도 강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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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여명 규모 조사단 꾸려…신도시 외에 군공항·군사보호시설 등도 조사
    필요시 군검찰 수사전환…개인정보 조회 한계 등 '반쪽' 조사 우려도
    국방부, '군 정보로 땅투기' 전수조사…"가족 수사방안도 강구"(종합)
    국방부는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신도시 외에도 군공항 이전부지와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등 군 관련 사업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자체 조사단은 지난주부터 조사 대상 인원과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사실상 전수조사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조사 대상자는 국방부 본부, 합참, 각 군, 국직기관에서 근무하는 택지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담당자다.

    이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우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 범위를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신도시뿐 아니라 군부대 및 군공항 이전사업과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기부 대 양여사업' 등 군과 관련이 있는 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이른바 LH발(發) 신도시 땅투기 논란과 유사하게 군 부지 등과 연관된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알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군검찰 수사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정보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을 우선해서 조사하고 부족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군인 및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제삼자의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사자인 군 관계자 외에 이들의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하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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