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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는 여성만 공격한 30대 검거..."실직·외출제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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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는 여성만 공격한 30대 검거..."실직·외출제한 불만"
    지난 20일 경남 창원 지역 커뮤니티에 `자전거 타고 여성분 몸에 커피 뿌리고 도망간 놈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면서 `쫓아갔는데 (가해자가) 도망쳤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여성들이 속속 등장했다.

    피해 여성 18명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지난 25일 A(32)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창원 성산구 일대 거리를 다니면서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15차례 침을 뱉거나 커피와 물을 뿌렸다.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는 여성을 보면 바지를 벗는 방식으로 3차례 공연 음란 행위를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대부분은 10대 고등학생과 20대로 확인됐다.

    A씨는 "직장을 잃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불만이 커지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김해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흰색 점액질을 맞았다.

    "누군가 정액을 뿌리고 갔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월 12일 20대 중반 남성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터넷에서 특정 재료를 섞어 `가짜 정액`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 따라 한 뒤 500㎖ 페트병에 반가량 담아 범행했다.

    B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액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피해 여성이 수치심을 느낀 점을 고려해 B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공격은 `성차별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윤소영 사무국장은 26일 "무작위 공격이 여성을 대상으로만 일어났다는 것은 여성이 약자라고 특정한 결과"라며 "고정관념과 성차별에 기인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리는 행위는 더욱 중한 범죄"라며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공포심을 참작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대 김항규 경찰학과 초빙교수는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잠재적 범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검거의 확실성과 처벌의 엄격성이 필요하다"면서 "일상생활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CCTV 등 물리적인 보안 시설 확충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있는 여성만 공격한 30대 검거..."실직·외출제한 불만"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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