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단속…적발되면 엄중 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 채취꾼 등을 산림 드론을 띄워 감시·적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 금지 구역 무단출입도 단속한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최고 징역 5년이나 최고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1천144건을 적발해 이 중 35건을 입건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