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관내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낚시가 금지되는 곳은 안성천 2곳, 진위천 2곳 등 천변 4개 구간(6.2㎞)을 제외한 전 구간이다.
안성천이 서해로 흘러나가기 전 거치는 인공담수호인 평택호도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됐다.
시는 앞서 지난달 안성천 전 구간(29.8㎞), 1곳(2.2㎞)을 제외한 진위천 나머지 모든 구간(15.7㎞)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하지만 낚시동호회 등의 의견을 수용해 낚시 허용 구간을 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낚시 허용 구간은 안성천의 경우 팽성읍 1.8㎞ 구간(신호리 150-1∼신대동 712)과 오성면 1㎞ 구간(창내리 17-9∼오성면 창내리 145)의 북쪽 천변이다.
진위천은 고덕면 1.2㎞ 구간(궁리 476-5∼동고리 405-127) 동쪽 천변과 2.2㎞ 구간(청북읍 백봉리 34-3∼오성면 안화리 49-2) 서쪽 천변에서만 낚시가 가능하다.
안성천(29.8㎞)과 진위천(17.9㎞) 전 구간에서는 낚시와 함께 취사와 야영도 전면 금지된다.
시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 공고를 하고, 5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금지행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안성천과 진위천은 그동안 낚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떡밥, 어분, 쓰레기 등으로 수질이 매우 악화한 상태"라며 "현재 4등급인 해당 하천의 수질을 2등급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