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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 책임 방기한 공무원 부모, 유족연금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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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구하라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녀양육 책임 방기한 공무원 부모, 유족연금 못탄다
    오는 6월부터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 부모는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작년 말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막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급여 제한·감액 절차와 양육 책임 불이행의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의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회는 공무원 자녀가 미성년일 때 주거를 함께 한 기간,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 행위나 학대 등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 책임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급여 제한 결정이 내려져 해당 부모에게 지급되지 않은 유족연금 급여액은 같은 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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