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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펀드 2차 제재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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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사실상 첫번째 제재심
    사전에 문책경고 통보받아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 = 신한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 = 신한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

    진옥동 행장은 18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 진 행장은 이번 제재심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출석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번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엔 출석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엔 사실상 첫번째 제재심인 만큼,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차 제재심에선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당시 진 행장은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동의한 것도 제재심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중징계인 '직무정지(상당)'을, 진옥동 은행장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임기가 만료된 후 금융권에서 3~5년간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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