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자에 음성확인서 제출·연차 강요는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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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완치자 보험가입 시 차별 금지…심리지원·후유증 치료지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앓았다가 완치된 사람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연차 사용·퇴사 등을 강요하는 직장은 처벌받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완치자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고 이들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격리해제 확인서에 명시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수 없다.
아울러 격리해제자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따돌리거나, 재택근무·연차 사용·퇴사 등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 가입 시 부당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사는 코로나19 완치자에게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할 수 없다.
이런 불완전 판매사례가 일어나면 '보험업법 제95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지급한다.
1명 기준 47만4천600원을, 4인 기준 126만6천900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심리 지원과 후유증 치료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완치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진국 사례와 격리 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고려해 완치자가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완치자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고 이들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격리해제 확인서에 명시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수 없다.
아울러 격리해제자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따돌리거나, 재택근무·연차 사용·퇴사 등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 가입 시 부당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사는 코로나19 완치자에게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할 수 없다.
이런 불완전 판매사례가 일어나면 '보험업법 제95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지급한다.
1명 기준 47만4천600원을, 4인 기준 126만6천900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심리 지원과 후유증 치료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완치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진국 사례와 격리 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고려해 완치자가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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