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 37만t 범위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2021년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산지 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t과 정부양곡 2018년산 4만t, 2019년산 5만t을 공급한 바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다음 달 6일 입찰을 거쳐 같은 달 13일부터 산지 유통업체에 인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원료곡이 부족한 업체 위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공매의 입찰 조건을 일부 조정했다.
업체별 입찰물량 한도를 상향하고 재고가 부족한 업체는 추가 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벼 상태의 판매는 금지하고 3개월 이내의 쌀 또는 현미로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신·구곡 혼합 유통,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으로 공급 예정 물량 중 27만t을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며 "남은 물량 10만t은 추후 시장동향에 따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