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내달 재개장…요금 1만5천∼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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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전면 리모델링을 마친 난지캠핑장을 4월 1일부터 다시 연다고 17일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캠핑장은 캠핑 면수가 종전 172면에서 124면으로 줄어 밀집도가 낮아졌으며, 동시 수용인원도 970명에서 900명으로 소폭 줄어 전보다 쾌적해졌다.
캠핑 공간은 지정된 자리에서 이용하는 '일반캠핑존'(83면)과 잔디밭에 조성된 '프리캠핑존'(36면), 텐트 등 기본 시설이 갖춰진 '글램핑존'(5면)으로 구성됐다.
또 바비큐만 즐기러 오는 시민들을 위해 26개의 화덕을 설치한 '바비큐존'과 장작불을 바라보며 '불멍'을 즐길 수 있는 '캠프파이어존'도 5곳 설치했다.
화장실과 개수대 등 편의시설도 새로 짓거나 깨끗하게 고쳤으며, 여름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개천과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도 조성했다. 건전하고 안전한 가족·여가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매점에서 주류·조리음식·폭죽 등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또 텐트와 그늘막, 바비큐그릴 등 캠핑용품 대여도 하지 않는다.
한강사업본부는 "개인·공중 보건위생 등 청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글램핑존 외의 공간을 이용할 때는 캠핑용품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도 개선해 기존에 입장료·대여료 등으로 복잡했던 요금체계를 없애고 예약 시 이용료만 결제하면 되도록 했다.
요금은 '일반·프리캠핑' 1만5천∼2만원, '글램핑존' 10만원, '바비큐존' 1만∼2만원, 캠프파이어존 5천∼1만원이다. 이용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해야 한다.
매월 15일에 다음 달 이용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 후 2시간 내 결제를 해야 하고, 미결제 시 자동 취소된다.
이용 시간은 일반·프리캠핑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글램핑존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
바비큐존과 캠프파이어존은 하루 2회차로 나눠 운영된다.
당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체 입장 인원 비율을 조정하고, 일행 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캠핑장 이용 시 체온 측정,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절차에 협조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새롭게 단장한 캠핑장은 캠핑 면수가 종전 172면에서 124면으로 줄어 밀집도가 낮아졌으며, 동시 수용인원도 970명에서 900명으로 소폭 줄어 전보다 쾌적해졌다.
캠핑 공간은 지정된 자리에서 이용하는 '일반캠핑존'(83면)과 잔디밭에 조성된 '프리캠핑존'(36면), 텐트 등 기본 시설이 갖춰진 '글램핑존'(5면)으로 구성됐다.
또 바비큐만 즐기러 오는 시민들을 위해 26개의 화덕을 설치한 '바비큐존'과 장작불을 바라보며 '불멍'을 즐길 수 있는 '캠프파이어존'도 5곳 설치했다.
화장실과 개수대 등 편의시설도 새로 짓거나 깨끗하게 고쳤으며, 여름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개천과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도 조성했다. 건전하고 안전한 가족·여가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매점에서 주류·조리음식·폭죽 등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또 텐트와 그늘막, 바비큐그릴 등 캠핑용품 대여도 하지 않는다.
한강사업본부는 "개인·공중 보건위생 등 청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글램핑존 외의 공간을 이용할 때는 캠핑용품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도 개선해 기존에 입장료·대여료 등으로 복잡했던 요금체계를 없애고 예약 시 이용료만 결제하면 되도록 했다.
요금은 '일반·프리캠핑' 1만5천∼2만원, '글램핑존' 10만원, '바비큐존' 1만∼2만원, 캠프파이어존 5천∼1만원이다. 이용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해야 한다.
매월 15일에 다음 달 이용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 후 2시간 내 결제를 해야 하고, 미결제 시 자동 취소된다.
이용 시간은 일반·프리캠핑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글램핑존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
바비큐존과 캠프파이어존은 하루 2회차로 나눠 운영된다.
당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체 입장 인원 비율을 조정하고, 일행 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캠핑장 이용 시 체온 측정,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절차에 협조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