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 유입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재선충병 차단" 보은군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15일 보은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업체, 불법 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등이다.

군은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반을 꾸린 데 이어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업체와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속리산 나들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나무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죽어가는 소나무류나 불법 이동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3)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2006년 이후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다가 2016∼2019년 청주, 제천, 단양, 영동 등지에서 재선충병 발생이 이어졌다.

보은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적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