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차단" 보은군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5일 보은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업체, 불법 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등이다.
군은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반을 꾸린 데 이어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업체와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속리산 나들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나무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죽어가는 소나무류나 불법 이동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3)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2006년 이후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다가 2016∼2019년 청주, 제천, 단양, 영동 등지에서 재선충병 발생이 이어졌다.
보은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적은 없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